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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 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hwp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서민금융
담당기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생애주기
청년,중장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감면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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