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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 기준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보험료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그인후 신청)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국민연금공단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hwp
-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서민금융
- 담당기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