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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 / 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소관기관코드
- 307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1128110844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03104626
- 신청기한 원문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