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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선정 기준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처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종자산업지원과
- 수정일
- 20260129142913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