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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유통시설현대화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선정 기준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수정일
- 20260203103935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