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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소관기관코드
37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410525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수원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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