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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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공고문)★.hwp]
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170억원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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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
청주시 공고 제2026 – 133호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체납업체(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4. 지원내용
(단위 : 억원)
※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4)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6.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7.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경영안정자금은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8.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 단, ‘24년 티메프 피해, ‘25년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은 충청북도 경영안정 지원자금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950억원(1차 400억원, 2차 200억원, 3차 200억원, 4차 15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계정과목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50점 이상 기업
※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170억원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
❍ 지원대상
1)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대금 미회수 등으로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기업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휴업)을 지원받은 기업
※ 피해기업 확인은 매출감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확인 서류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한함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조건
※ 시 육성자금 융자한도액(8억)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 연장신청 가능 : 최대 1개월)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2)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피해사실 증빙,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 [별첨]
❍ 지원규모 : 80억원
❍ 지원대상 : 청주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아 입주하는 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 관련업 등
❍ 융자추천비율 : 분양 입주자금(부가세 포함)의 70% 이내
❍ 지원조건
❍ 이행조건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업체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사업운영을 계속 유지해야 함.
※ 지원기간동안 분양 입주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함.
❍ 이자지원 취소(중단) 및 환수
-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 분양 입주자금 이자지원 기간 중 매매, 전·임대, 사용대차 한 경우
- 이자지원 기간 중 지원제외 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 이자지원 대상 호실을 타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소음, 진동 등으로 입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4)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 융자대상자 결정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결정
※ 융자추천금액 결정은 자금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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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 앞면 -
[서식 1]
- 뒷면 -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 사용 가능.
[서식 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 심의서
※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서식 4]
[서식 5]
[서식 6]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본인(업체)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병행하여 대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폐업·휴업 및 부도, 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 발생시점부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겠으며 청주시 또는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업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7]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 앞면 -
[서식 1]
- 뒷면 -
[서식 2]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별도 서식 사용가능.
[서식 3]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 거래은행을 경유하여 대출가능액 기재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서식 4]
[서식 5]
년 월 일
신청자 : 업체명 대표 (서명/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6]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본인(업체)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청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폐업·휴업 및 부도, 자금의 타용도 사용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 발생시점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겠으며 청주시 또는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기업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서식 7]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서식 9]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24-92호)재해_중소기업_지원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12. 1.>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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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
[서식 1]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
[서식 2]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지원신청용)
□ 사업개요
○ 입주예정 사업장 주소 :
○ 사업장 내역
○ 분양금액 : 백만원
□ 사업내용
[서식 3]
[서식 4]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개시 신고필증) 제출 확약서
위 사업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이행사항을 완료하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이행사항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자차액 지원이 중지 또는 취소 및 환수 처분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지식산업센터 호실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청 주 시 장 귀하
[서식 8]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문의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3-201-1424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2) 2026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붙임3) 2026년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 신청서류(서식).hwp@별첨) 2026년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 심사기준표.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