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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 모집 공고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폐쇄 복지몰(화성 e샵)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소재 생활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점기회 및 최대 100만원 프로모션 비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 지원사업.pdf]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9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 모집 공고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폐쇄 복지몰(화성 e샵)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하고자「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300만 임직원이 이용하는 우수 폐쇄 복지몰*(이하 화성 e샵) 입점, 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 * 0제0두 등 폐쇄 복지몰 최상위 업체 대상 진행 예정 □ 사업대상: 화성특례시 소재 생활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 * (필수요건) 상세 페이지 보유 및 즉시 상품 출고 가능 기업(선정일 기준) □ 사업규모: 최대 40개사 입점 지원 ❍ (상위 20개사) 입점기회 및 최대 100만원 프로모션 비용 지원 * * 프로모션 비용은 화성 e샵 내에서만 활용 가능 ❍ (기타 20개사) 입점 기회만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17:00까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복지몰 화성e샵 입점 지원사업 → 참여신청
- 2 - 평가 및 선정 □ 세부 절차 적격평가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공고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평가 → 제출서류 기반 정량, 정성 평가 진행 → 기업 선정 및 공고 ※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①정성평가, ②정량평가(준비도 평가>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지표 배점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기업 소재지 · 본사와 공장 (화성 내 소재 여부) ·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10점 10 · 본사 화성특례시 소재 7점 · 공장 화성특례시 소재 5점 매출액 · 기업 매출액(2025년) · 50억원 미만 10점 10 ·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점 · 80억원 이상 5점 기업 규모 · 소속 재직자수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10명 미만 10점 10 · 10명 이상 ~ 30명 미만 7점 · 30명 이상 ~ 50명 미만 5점 준 비 도 평 가 기술 증빙 · 국내/외 특허 *상 표 권 등 제 외 , 취 득 된 특 허만 인정 · 건별 2점 (최대 4점) 4 준비 정도 · 제 품 상세 페 이 지, 홍보 영 상 · 건별 2점 (최대 4점) 4 기업 인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 건별 3점 (최대 12점) 12 정성평가 · 폐쇄몰 입점 적합성 · 배송 및 물류 등 입점 준비도 · 입점 의지 및 성실 참여도 50 총계 100 □ 선정 결과 ❍ (선정안내)‘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6년 5월 중순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3 - 접수 안내 □ 제출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자체 양식 사용 (사업공고 내 다운 가능), 서명 필수 2 준비도 평가서 ● 3 청렴 서약서 ●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5 제출 서류 목록표 ●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8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1 신청기업 통장 사본 ● - 12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 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4 국내/외 특허증 사본 *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필수서류 요건확인 및 보완요청 ※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자료 미인정, 이에 따른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4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준) ,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 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 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5-4234 * bboo1214@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5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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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 사업신청서.hwp@1.png]
- 1 -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9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 모집 공고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폐쇄 복지몰(화성 e샵)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하고자「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3. 16.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300만 임직원이 이용하는 우수 폐쇄 복지몰*(이하 화성 e샵) 입점, 프로모션 비용 등 지원 * 0제0두 등 폐쇄 복지몰 최상위 업체 대상 진행 예정 □ 사업대상: 화성특례시 소재 생활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 * (필수요건) 상세 페이지 보유 및 즉시 상품 출고 가능 기업(선정일 기준) □ 사업규모: 최대 40개사 입점 지원 ❍ (상위 20개사) 입점기회 및 최대 100만원 프로모션 비용 지원 * * 프로모션 비용은 화성 e샵 내에서만 활용 가능 ❍ (기타 20개사) 입점 기회만 지원 □ 접수기간: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15일(수) 17:00까지 □ 사업기간: 2026년 3월 ~ 1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복지몰 화성e샵 입점 지원사업 → 참여신청
- 2 - 평가 및 선정 □ 세부 절차 적격평가 서류평가 기업선정 및 공고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평가 → 제출서류 기반 정량, 정성 평가 진행 → 기업 선정 및 공고 ※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①정성평가, ②정량평가(준비도 평가>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산출지표 배점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기 본 평 가 기업 소재지 · 본사와 공장 (화성 내 소재 여부) ·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10점 10 · 본사 화성특례시 소재 7점 · 공장 화성특례시 소재 5점 매출액 · 기업 매출액(2025년) · 50억원 미만 10점 10 ·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7점 · 80억원 이상 5점 기업 규모 · 소속 재직자수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10명 미만 10점 10 · 10명 이상 ~ 30명 미만 7점 · 30명 이상 ~ 50명 미만 5점 준 비 도 평 가 기술 증빙 · 국내/외 특허 *상 표 권 등 제 외 , 취 득 된 특 허만 인정 · 건별 2점 (최대 4점) 4 준비 정도 · 제 품 상세 페 이 지, 홍보 영 상 · 건별 2점 (최대 4점) 4 기업 인증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 건별 3점 (최대 12점) 12 정성평가 · 폐쇄몰 입점 적합성 · 배송 및 물류 등 입점 준비도 · 입점 의지 및 성실 참여도 50 총계 100 □ 선정 결과 ❍ (선정안내)‘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알림마당>공고·공시’게시 및 신청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 ❍ (공고일자) 2026년 5월 중순 예정 ※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3 - 접수 안내 □ 제출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구분 서류명 필수 해당 시 비고 1 사업신청서 ● 진흥원 자체 양식 사용 (사업공고 내 다운 가능), 서명 필수 2 준비도 평가서 ● 3 청렴 서약서 ● 4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5 제출 서류 목록표 ● 6 표준 재무제표 증명 ● ‘25년 매출액 증빙 7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8 중소기업확인서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0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서류 마감일 기준, 1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1 신청기업 통장 사본 ● - 12 개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 서류 마감일 기준, 3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13 여성기업·장애인기업·가족친화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서(확인서) 사본 ●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4 국내/외 특허증 사본 * 상표권 등 제외, 취득된 특허만 인정 ● - ※ 스캔본(PDF 파일) 제출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 당일 신청자 집중으로 인한 접속 및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사업 신청 권장 ※ 신청 마감일 17:00 정각에 접수 마감, 접수 폭주로 인한 추가 접수 및 수정 불가 ② 필수서류 요건확인 및 보완요청 ※ 유효기간 만료 시 해당 자료 미인정, 이에 따른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최대 2회 보완 요청 후 무응답 또는 거부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 ③ 접수 신청 완료: ‘신청완료’ 버튼까지 클릭
- 4 - 기타사항 ❍ 제출한 일체 서류는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음. ❍ 참여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준) ,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 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지원 제외 사항 또는 지원 제외 업종 참조1) 해당 시 신청 불가 구분 지원 제외 사항 허위기재 신청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기업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 ☎ 031-375-4234 * bboo1214@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 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5 - 참조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031-375-4234, bboo1214@hsbiz.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내수,경기,화성e샵,프로모션비용,2026,입점,판로개척,화성산업진흥원,경기도,소비재
- 등록일
- 2026-03-18 13:20:23
- 수정일
- 2026-03-18 16:08:35
- 세부 분야
- 온라인
- 수행기관
- 화성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공고문]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 지원사업.pdf
상세 내용 전문
관내 역량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 폐쇄 복지몰(화성 e샵) 입점 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의 판로 개척 확대에 기여하고자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몰 화성e샵」 입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소재 생활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입점기회 및 최대 100만원 프로모션 비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