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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31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33836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