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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413383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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