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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기획재정부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서민금융
담당기관
소득세제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기획재정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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