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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보훈기금법 시행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지원 주기
- 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