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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보훈기금법 시행령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생활안정과
지원 주기
반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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