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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방과후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 ·1-1.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_250120.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보육,교육
담당기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생애주기
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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