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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종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16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