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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정신건강
담당기관
장애인건강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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