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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복지를 통한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2025. 3. 4.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단. 학기중(2025년 12월12일까지)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신입생 및 외국에서 거주하다 전입(전학)하는 신입생에 한해 지원 가능(포항시에 주소 이전 시 해당)
선정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신청 방법
- 관 내 학 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 - 관외학교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 외 학 교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통장사본
제출 서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포항시 조례 제1641호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학교).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상북도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시군구
- 포항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5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