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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수정일
20260130144503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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