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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부산일자리정보망)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공고문.hwp]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규모 : 200명 *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로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1) 대상 조건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2)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업종 붙임1 참조) 1) 통장 개설 및 납입금 적립 ❍ 납입기간 :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 적금 상품 (월30만원 x 6개월) 가입하여 매월 적립 ❍ 적립금액 : 6개월 간 36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2) 월별 납입 및 중간 점검 ❍ 참여자는 선정 이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후 익월 참여자 통장거래내역 1회차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중도 포기 처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내역 모니터링 실시 ❍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전체 지원금 미지급) 3) 만기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익월 매달 본인 저축액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거래내역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참여자의 6개월 근속유지를 최종 확인 및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 신청 및 지원 절차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 종합, 선착순 선정 마감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 [희망두배통장.jpg@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신청서식.hwp@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신청방법.pptx@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_신청전 필독사항(안내 및 FAQ).hwp]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규모 : 200명 *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로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1) 대상 조건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2)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업종 붙임1 참조) 1) 통장 개설 및 납입금 적립 ❍ 납입기간 :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 적금 상품 (월30만원 x 6개월) 가입하여 매월 적립 ❍ 적립금액 : 6개월 간 36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2) 월별 납입 및 중간 점검 ❍ 참여자는 선정 이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후 익월 참여자 통장거래내역 1회차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중도 포기 처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내역 모니터링 실시 ❍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전체 지원금 미지급) 3) 만기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익월 매달 본인 저축액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거래내역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참여자의 6개월 근속유지를 최종 확인 및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 신청 및 지원 절차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 종합, 선착순 선정 마감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2, 69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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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_신청전 필독사항(안내 및 FAQ).hwphwp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추가 정보

태그
금융,경영,부산,희망두배통장,2026,목돈마련지원,폐업소상공인,부산기업,부산경제진흥원,지원금,부산광역시,소상공인
등록일
2026-01-06 09:35:02
수정일
2026-01-06 15:48:55
세부 분야
시설/입지지원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첨부파일명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부산
부산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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