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품 배부 설, 추석 명절 저소득층 위문품 배부
관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현물(잡곡세트 등) 및 현금지원
신청불필요
복지정책과/033-57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