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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소관기관코드
426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정과
수정일
20260126132323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접수기관 별 상이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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