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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33-340-236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6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정과
- 수정일
- 20260126132323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