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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제출 서류

  • ·관할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지원조례 제13조(비용의 보조)
  • ·(2025년 5월부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hwp.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강원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담당기관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scraped_dept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최종 수정일
2025071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CYC_CD:1회성;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FMLY_CRTR_ERSW_CD:기타;PNR_SLCR_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임신·출산;BKJR_LFTM_CYC_CD:임신 · 출산;SPRT_CIRC_DTL_TCD:출산;SPRT_CIRC_TCD:출산/입양;RSDC_CRTR_ERSW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WLBZSL_TCD:현금지급
scraped_support_type
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10% 자부담 원칙-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1) 만 7세 이상1명/10일, 최대90천원, 2명이상/10일 최대140천원. 10% 자부담 원칙2) 만 6세 이하서비스 가격의 90% 지원, 10% 자부담 원칙(단,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상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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