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
·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소관기관코드
4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1109133346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320163239
신청기한 원문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