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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 Ⅱ권.hwpx
  •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 등).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저소득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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