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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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044-203-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