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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수정일
20260202112907
신청기한 원문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지원내용 상세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보건복지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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