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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순창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4061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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