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소관기관코드
46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수정일
20260202104547
신청기한 원문
2026.01.29~2026.02.25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지원유형
현물
상세 내용 전문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