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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50-337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기관코드
418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210220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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