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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녹색기후산업 육성ㆍ지원 사업)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후 및 기후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술 사업화(지원규모 41,000천원 이내), 아이디어 사업화(지원규모 12,000천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6년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pdf]
- 1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96호 - 2026년도 녹색기후산업 육성ᆞ지원 사업 -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내용 ○ 사 업 명 :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 접수기간 : 2026년 3월 6일 ~ 2026년 3월 26일 18:00까지 ○ 지원대상 : 녹색기후 및 기후테크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 ○ 모집분야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지원사업 지원자격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기술 사업화 지원 업력 1년 이상 41,000 천원 이내 ① 일반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시험평가,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직접비용 지원 TRL 5~7단계 ※ 사 업 화 ( 상 용 화 ) 가 임박한 기술개발과제 ② 실증 사업화 단계 제품·기술의 현장 적용(Pilot)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TRL 6~8단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설립 2년 이내 12,000 천원 이내 기술개발, 시작품·시제품 제작,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평가·인증, 디자인 등 TRL 1~7단계 ※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은 불가함 ※ 기술 사업화 지원은 일반 또는 실증 유형 중 1개 선택 신청(택1)
- 2 - 유의 사항 ○ 기술 사업화 지원(일반)은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개발 과제에 한함 - 기초연구 단계(TRL 1~2) 및 실험 단계(TRL 3~4) 과제는 지원 불가 ○ 기술 사업화 지원(실증)은 TRL 6~8단계의 실제 현장 적용(Pilot) 실증이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실증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환경 등 제반 요건은 신청기업이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신청과제는 녹색기후산업 또는 기후테크 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분야 적합성 여부는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함 ○ 기술 사업화 지원의 동일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연도 다음 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해당 사업에 재지원할 수 없음 ※‘22년도 지원받은 기업은‘26년도에 지원 가능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매칭 20% 이상(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필수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은 변경·차등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협약 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2년간 인천시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3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2026년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기술의 상용화·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녹색기술 기반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녹색기후산업 저변 확대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의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본사, 공장 또는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사에 상주 인력 근무 확인 서류 제출 필수 (예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대신 관련 증빙서류로 대체 제출 가능 ○ 본 사업은 주관기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함 모집분야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 세부 분야는 공고문 내 기술분류표 참고
- 4 - Ⅱ 세부사업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1,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주관기관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 지원내용 구분 유형 ① 일반 유형 ② 실증 지원목적 기술 사업화(상용화) 지원 기술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성능·신뢰성 시험 - 전문가 컨설팅 - 기술·제품 인증 등 - 사업화 단계 제품·기술 현장 적용(Pilot) 실증 - 실증 데이터 확보 및 성능 검증 - 설치·시공 및 시험·측정 비용 - 장비 임차비, 현장복구 비용 등 대상 기술(제품) TRL 5~7단계 기술(제품) TRL 6~8단계 기술(제품) 기타사항 - 기초·실험단계(TRL 1~4) 제외 - 실증 대상지 등 사전 확보 필수 - 실증 동의 확인서 제출 필수 - 제조·판매 목적의 비용은 제외 ※ 기술 사업화 지원은 일반 또는 실증 유형 중 1개 선택 신청(택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설립 2년 이내의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주관기관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시작품·시제품 제작,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시험·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현물 인건비 계상은 가능) ○ 기타사항 : 기술성숙도 TRL 1~7 단계의 기술(제품) 과제에 한함
- 5 - Ⅲ 신청자격 신청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력기관) 본 사업은 주관기관 단독 수행 과제로, 협력기관 참여 불가 ○ (과제책임자) 주관기관 소속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자 ○ (실증과제에 한함)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증 수행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정부·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용거래 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불가 기업 등
- 6 - Ⅳ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지원금 지원 기준 ○ [총사업비] = [ 市 지원금] + [민간부담금 (주관기관부담금) ] ○ 내역사업별 사업비 구성 내역사업 총사업비 (A+B+C) 시지원금 (A) 민간부담금(20%) 합계 현금(B) 현물(C) 기술 사업화 지원 100% 80% 이내 20% 이상 10% 이상 10% 이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00% 80% 이내 20% 이상 10% 이상 10% 이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출 예시] 총사업비 (100%) 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 계(20%) 현금(10%) 현물(10%) 51,250 41,000 10,250 5,125 5,125 (단위 : 천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출 예시] 총사업비 (100%) 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 계(20%) 현금(10%) 현물(10%) 15,000 12,000 3,000 1,500 1,500 (단위 : 천원) 기본 원칙 ○ 본 사업은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직접 비용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간접비 중 인력지원성 경비는 산정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비는 주관기관이 집행하며, 부가가치세 지출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인정) ○ 협약 체결시 인천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협약 종료 후 5년간 매출, 고용, 투자유치, 판로 확대 등 성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 Ⅴ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서면평가) 선정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26. 3월 ’26. 3월 ’26. 4월 ’26. 4월 성과조사 사업종료/최종평가 중간점검 협약체결 종료 후 5년 ‘26. 11월/12월 ‘26. 8월 ’26. 4월 ※ 상기 추진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기업역량 (5점)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안정성 5 기술성 (45점) 기술 수준 및 차별성 기술 필요성, 기존 대비 우수성, 관련 선행연구 현황 20 개발·실증 계획의 구체성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기술의 융합도 AI·IoT·디지털·첨단소재 등 기술의 융합도 5 기술보호 및 지재권 확보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5 사업성 (40점) 사업화 목표 타당성 사업화 목표 산정 객관성,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등 15 사업화 실현 가능성 제품화·양산·판로 전략의 구체성 15 성과창출 가능성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지역산업 기여 등 10 정책 부합성 (10점) 정책 적합성 녹색기후산업·기후테크 정책 부합성 10 ※ 상기 선정평가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상 변경 가능
- 8 - Ⅵ 신청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 3. 26.(목) ○ 접수기간 : 2026. 3. 6.(금) ~ 2026. 3. 26.(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등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인천R&D관리시스템 (irds.i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공통 ① 사업신청서 필수 ② 과제계획서 필수 ※ 25페이지 이내 작성 ※ (기술 사업화)일반형과 실증형 양식 구분 작성 ※ (아이디어 사업화)[붙임2-3] 양식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필수 ※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사 상주 인력 근무 확인 증빙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법인에 한함)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필수 ※‘22~‘25년 3개년도 재무제표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⑦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2023~2025년 3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⑧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필수 ⑨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필수 ⑩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시 ※ 환경신기술(NET), 녹색인증,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기후테크 및 환경분야 관련 각종 인증 실증 ⑪ 실증 수행 동의서 필수 ※ (기술 사업화) 실증형 필수 서류 ⑫ 실증 수행 안전 보건 서약서 필수 ※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서류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9 - 기타사항 ○ 신청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R&D관리시스템(IRDS)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과제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업로드할 것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 ․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재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과제수행에 대한 기업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하며, 지원금 지급일 이후 집행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행을 포기 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Ⅵ 문의처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반도체센터 조가원 전임연구원 - TEL : 032-260-0844, E-mail : gawon@itp.or.kr
참 고 기술 분류표 녹색기후산업 6대 분야 세부 분류 분류번호 온실가스 감축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녹-1-1-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1-1-2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녹-1-1-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녹-1-1-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녹-1-1-5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녹-1-1-6 발전·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지열·수열에너지 녹-1-2-1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 녹-1-2-2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녹-1-2-3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4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5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6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녹-1-2-7 수소 제조 녹-1-2-8 암모니아 제조 녹-1-2-9 전기에너지 저장·전환 녹-1-2-10 열에너지 저장 녹-1-2-11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녹-1-2-12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녹-1-2-13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녹-1-2-14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녹-1-2-15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녹-1-2-16 수송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녹-1-3-1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녹-1-3-2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녹-1-3-3 무공해 선박 운송 녹-1-3-4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1-3-5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1-3-6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녹-1-4-1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녹-1-4-2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녹-1-4-3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녹-1-4-4 농업 저탄소 농업 녹-1-5-1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녹-1-5-2 이산화탄소 포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1-6-1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녹-1-6-2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녹-1-6-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녹-1-6-4 연구개발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녹-1-7-1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2-1-1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녹-2-1-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녹-2-1-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녹-2-1-4 물 물 하·폐수 관리 녹-3-1-1 저영향 개발(LID) 녹-3-1-2 물 공급 녹-3-1-3 대체 수자원 활용 녹-3-1-4 물 수요 관리 녹-3-1-5 물 재이용 녹-3-1-6 지하수 정화 녹-3-1-7 순환경제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 녹-4-1-1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녹-4-1-2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녹-4-1-3 폐자원 열분해 녹-4-1-4 폐기물 에너지 회수 녹-4-1-5 메탄가스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녹-4-2-1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녹-4-2-2 오염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녹-5-1-1 악취 방지 및 저감 녹-5-1-2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녹-5-2-1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녹-6-1-1 산림 생태계 복원 녹-6-1-2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녹-6-1-3 생물종 보호·보전 녹-6-1-4
기후테크 5대 분야 세부 분류 분류번호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기-1-1-1 에너지신산업 가상발전소, 분산형 에너지공장 기-1-2-1 송배전 기-1-2-2 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 기-1-2-3 탈탄소에너지 원전 기-1-3-1 SMR 기-1-3-2 수소 기-1-3-3 핵융합 기-1-3-4 기타 대체에너지원 기-1-3-5 에너지저장 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 기-1-4-1 카본테크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기-2-1-1 CCUS 기-2-1-2 생물학적 탄소제거 기-2-1-3 공정혁신 제조업 공정 개선 기-2-2-1 탄소저감 연ㆍ원료대체 기-2-2-2 모빌리티 전기차 기-2-3-1 차량용 배터리 기-2-3-2 물류 기-2-3-3 퍼스널 모빌리티 기-2-3-4 에코테크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기-3-1-1 업사이클링 기-3-1-2 폐자원 원료화 기-3-1-3 에너지 회수 기-3-1-4 폐기물 배출량 감축 기-3-1-5 폐기물 절감 폐기물 관리시스템 기-3-2-1 친환경 친환경소재 사용 제품 기-3-3-1 푸드테크 대체식품 대체육 기-4-1-1 세포배양육 기-4-1-2 대체유ㆍ대체아이스크림 기-4-1-3 스마트 식품 음식물쓰레기 저감 기-4-2-1 친환경 포장 기-4-2-2 식품 부산물 활용 기-4-2-3 애그테크 친환경 농업 기-4-3-1 대체비료 기-4-3-2 스마트팜 기-4-3-3 기타 애그테크 기-4-3-4 지오테크 탄소 데이터 탄소관측 및 측정 기-5-1-1 탄소 회계 기-5-1-2 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기-5-1-3 기후데이터 기후감시ㆍ예측 및 컨설팅 기-5-2-1 기상ㆍ재난 정보 기-5-2-2 디지털 트윈 기-5-2-3 기후적응 물산업 기-5-3-1 재난방지 기-5-3-2 기후변화 적응 시설ㆍ시스템 기-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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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등.zip]
- 1 -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96호 - 2026년도 녹색기후산업 육성ᆞ지원 사업 -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주요 내용 ○ 사 업 명 :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 접수기간 : 2026년 3월 6일 ~ 2026년 3월 26일 18:00까지 ○ 지원대상 : 녹색기후 및 기후테크 관련 기술·제품을 보유한 인천 관내 중소기업 ○ 모집분야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지원사업 지원자격 지원규모 지원내용 비고 기술 사업화 지원 업력 1년 이상 41,000 천원 이내 ① 일반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시험평가,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직접비용 지원 TRL 5~7단계 ※ 사 업 화 ( 상 용 화 ) 가 임박한 기술개발과제 ② 실증 사업화 단계 제품·기술의 현장 적용(Pilot)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TRL 6~8단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설립 2년 이내 12,000 천원 이내 기술개발, 시작품·시제품 제작,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평가·인증, 디자인 등 TRL 1~7단계 ※ 지원사업 간 중복 신청 및 중복 지원은 불가함 ※ 기술 사업화 지원은 일반 또는 실증 유형 중 1개 선택 신청(택1)
- 2 - 유의 사항 ○ 기술 사업화 지원(일반)은 상용화가 임박한 기술개발 과제에 한함 - 기초연구 단계(TRL 1~2) 및 실험 단계(TRL 3~4) 과제는 지원 불가 ○ 기술 사업화 지원(실증)은 TRL 6~8단계의 실제 현장 적용(Pilot) 실증이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실증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환경 등 제반 요건은 신청기업이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신청과제는 녹색기후산업 또는 기후테크 분야에 해당하여야 하며, 분야 적합성 여부는 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함 ○ 기술 사업화 지원의 동일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지원 종료연도 다음 연도부터 3개 연도 동안 해당 사업에 재지원할 수 없음 ※‘22년도 지원받은 기업은‘26년도에 지원 가능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매칭 20% 이상(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필수 ○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 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지원금은 변경·차등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집행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협약 기업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2년간 인천시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3 - Ⅰ 사업개요 사업명 ○ 2026년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기술의 상용화·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녹색기술 기반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녹색기후산업 저변 확대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의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본사, 공장 또는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 지사가 인천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사에 상주 인력 근무 확인 서류 제출 필수 (예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대신 관련 증빙서류로 대체 제출 가능 ○ 본 사업은 주관기관 단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타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함 모집분야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 세부 분야는 공고문 내 기술분류표 참고
- 4 - Ⅱ 세부사업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1,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주관기관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 지원내용 구분 유형 ① 일반 유형 ② 실증 지원목적 기술 사업화(상용화) 지원 기술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성능·신뢰성 시험 - 전문가 컨설팅 - 기술·제품 인증 등 - 사업화 단계 제품·기술 현장 적용(Pilot) 실증 - 실증 데이터 확보 및 성능 검증 - 설치·시공 및 시험·측정 비용 - 장비 임차비, 현장복구 비용 등 대상 기술(제품) TRL 5~7단계 기술(제품) TRL 6~8단계 기술(제품) 기타사항 - 기초·실험단계(TRL 1~4) 제외 - 실증 대상지 등 사전 확보 필수 - 실증 동의 확인서 제출 필수 - 제조·판매 목적의 비용은 제외 ※ 기술 사업화 지원은 일반 또는 실증 유형 중 1개 선택 신청(택1)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설립 2년 이내의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이내 ○ 기업 부담금 - 주관기관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상 (현금 10%이상 + 현물 10%이하)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시작품·시제품 제작,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시험·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현물 인건비 계상은 가능) ○ 기타사항 : 기술성숙도 TRL 1~7 단계의 기술(제품) 과제에 한함
- 5 - Ⅲ 신청자격 신청자격 ○ (주관기관)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공장, 연구소 또는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력기관) 본 사업은 주관기관 단독 수행 과제로, 협력기관 참여 불가 ○ (과제책임자) 주관기관 소속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자 ○ (실증과제에 한함) 실증 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시설을 사전에 확보하고, 실증 수행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정부·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용거래 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불가 기업 등
- 6 - Ⅳ 사업비 구성 사업비 지원금 지원 기준 ○ [총사업비] = [ 市 지원금] + [민간부담금 (주관기관부담금) ] ○ 내역사업별 사업비 구성 내역사업 총사업비 (A+B+C) 시지원금 (A) 민간부담금(20%) 합계 현금(B) 현물(C) 기술 사업화 지원 100% 80% 이내 20% 이상 10% 이상 10% 이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00% 80% 이내 20% 이상 10% 이상 10% 이하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출 예시] 총사업비 (100%) 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 계(20%) 현금(10%) 현물(10%) 51,250 41,000 10,250 5,125 5,125 (단위 : 천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비 산출 예시] 총사업비 (100%) 지원금 (80%) 민간부담금(20%) 계(20%) 현금(10%) 현물(10%) 15,000 12,000 3,000 1,500 1,500 (단위 : 천원) 기본 원칙 ○ 본 사업은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직접 비용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간접비 중 인력지원성 경비는 산정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비는 주관기관이 집행하며, 부가가치세 지출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공급가액 기준으로만 인정) ○ 협약 체결시 인천광역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협약 종료 후 5년간 매출, 고용, 투자유치, 판로 확대 등 성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7 - Ⅴ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추진절차 과제공모 및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서면평가) 선정평가 (발표평가)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26. 3월 ’26. 3월 ’26. 4월 ’26. 4월 성과조사 사업종료/최종평가 중간점검 협약체결 종료 후 5년 ‘26. 11월/12월 ‘26. 8월 ’26. 4월 ※ 상기 추진절차는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기업역량 (5점)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안정성 5 기술성 (45점) 기술 수준 및 차별성 기술 필요성, 기존 대비 우수성, 관련 선행연구 현황 20 개발·실증 계획의 구체성 개발목표,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15 기술의 융합도 AI·IoT·디지털·첨단소재 등 기술의 융합도 5 기술보호 및 지재권 확보 기술보호 계획 및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5 사업성 (40점) 사업화 목표 타당성 사업화 목표 산정 객관성, 목표시장 진입 가능성 등 15 사업화 실현 가능성 제품화·양산·판로 전략의 구체성 15 성과창출 가능성 매출 증대, 고용 창출, 지역산업 기여 등 10 정책 부합성 (10점) 정책 적합성 녹색기후산업·기후테크 정책 부합성 10 ※ 상기 선정평가 기준은 사업관리 운영상 변경 가능
- 8 - Ⅵ 신청 및 접수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6. 3. 26.(목) ○ 접수기간 : 2026. 3. 6.(금) ~ 2026. 3. 26.(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과제계획서 등 지원사업 제출서류는 인천R&D관리시스템 (irds.i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공통 ① 사업신청서 필수 ② 과제계획서 필수 ※ 25페이지 이내 작성 ※ (기술 사업화)일반형과 실증형 양식 구분 작성 ※ (아이디어 사업화)[붙임2-3] 양식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필수 ※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공장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 지사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사 상주 인력 근무 확인 증빙서류 ④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법인에 한함)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필수 ※‘22~‘25년 3개년도 재무제표 -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업력 3년 미만 시 개업 이후 재무제표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⑦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 2023~2025년 3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⑧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필수 ⑨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필수 ⑩ 기타 증빙 서류 해당 시 ※ 환경신기술(NET), 녹색인증,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기후테크 및 환경분야 관련 각종 인증 실증 ⑪ 실증 수행 동의서 필수 ※ (기술 사업화) 실증형 필수 서류 ⑫ 실증 수행 안전 보건 서약서 필수 ※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 서류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9 - 기타사항 ○ 신청서식은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R&D관리시스템(IRDS)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IRDS – 알림마당 – 인천시 R&D 지원사업- 해당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되, 주관기관장(또는 과제책임자) 날인이 필요한 제출서류는 반드시 날인 완료본을 업로드할 것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 위 ․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지원사업 참여 등을 제재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과제수행에 대한 기업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하며, 지원금 지급일 이후 집행 가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행을 포기 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Ⅵ 문의처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녹색반도체센터 조가원 전임연구원 - TEL : 032-260-0844, E-mail : gawon@itp.or.kr
참 고 기술 분류표 녹색기후산업 6대 분야 세부 분류 분류번호 온실가스 감축 산업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제조 녹-1-1-1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1-1-2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철강 제조 녹-1-1-3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 녹-1-1-4 배출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화학물질 제조 녹-1-1-5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운영 녹-1-1-6 발전·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지열·수열에너지 녹-1-2-1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 녹-1-2-2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 녹-1-2-3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4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5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녹-1-2-6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제조 녹-1-2-7 수소 제조 녹-1-2-8 암모니아 제조 녹-1-2-9 전기에너지 저장·전환 녹-1-2-10 열에너지 저장 녹-1-2-11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저장 녹-1-2-12 재생에너지 관련 송배전 인프라 구축·운영 녹-1-2-13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이송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녹-1-2-14 폐열·냉열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 녹-1-2-15 ICT 기반 에너지 관리 솔루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운영 녹-1-2-16 수송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녹-1-3-1 무공해 대중교통 운영 녹-1-3-2 무공해 육상·철도 운송 녹-1-3-3 무공해 선박 운송 녹-1-3-4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1-3-5 무공해 개인 이동 및 공유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1-3-6 도시·건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녹-1-4-1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녹-1-4-2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녹-1-4-3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녹-1-4-4 농업 저탄소 농업 녹-1-5-1 저탄소 사료 및 대체가공식품 제조 녹-1-5-2 이산화탄소 포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1-6-1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녹-1-6-2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 녹-1-6-3 바이오차(Biochar) 제조 및 토양 살포 녹-1-6-4 연구개발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녹-1-7-1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제조 녹-2-1-1 기후변화 적응 관련 조사·연구 녹-2-1-2 기후변화 적응 관련 교육·문화·예술 활동 녹-2-1-3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녹-2-1-4 물 물 하·폐수 관리 녹-3-1-1 저영향 개발(LID) 녹-3-1-2 물 공급 녹-3-1-3 대체 수자원 활용 녹-3-1-4 물 수요 관리 녹-3-1-5 물 재이용 녹-3-1-6 지하수 정화 녹-3-1-7 순환경제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억제 녹-4-1-1 폐자원 수거·회수·선별·분리 녹-4-1-2 폐자원 재활용(재사용·재제조·재생이용)·새활용 녹-4-1-3 폐자원 열분해 녹-4-1-4 폐기물 에너지 회수 녹-4-1-5 메탄가스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녹-4-2-1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녹-4-2-2 오염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녹-5-1-1 악취 방지 및 저감 녹-5-1-2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 녹-5-2-1 생물 다양성 생물다양성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원 녹-6-1-1 산림 생태계 복원 녹-6-1-2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녹-6-1-3 생물종 보호·보전 녹-6-1-4
기후테크 5대 분야 세부 분류 분류번호 클린테크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기-1-1-1 에너지신산업 가상발전소, 분산형 에너지공장 기-1-2-1 송배전 기-1-2-2 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 기-1-2-3 탈탄소에너지 원전 기-1-3-1 SMR 기-1-3-2 수소 기-1-3-3 핵융합 기-1-3-4 기타 대체에너지원 기-1-3-5 에너지저장 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 기-1-4-1 카본테크 탄소포집 직접포집(DAC) 기-2-1-1 CCUS 기-2-1-2 생물학적 탄소제거 기-2-1-3 공정혁신 제조업 공정 개선 기-2-2-1 탄소저감 연ㆍ원료대체 기-2-2-2 모빌리티 전기차 기-2-3-1 차량용 배터리 기-2-3-2 물류 기-2-3-3 퍼스널 모빌리티 기-2-3-4 에코테크 자원순환 자원 재활용 기-3-1-1 업사이클링 기-3-1-2 폐자원 원료화 기-3-1-3 에너지 회수 기-3-1-4 폐기물 배출량 감축 기-3-1-5 폐기물 절감 폐기물 관리시스템 기-3-2-1 친환경 친환경소재 사용 제품 기-3-3-1 푸드테크 대체식품 대체육 기-4-1-1 세포배양육 기-4-1-2 대체유ㆍ대체아이스크림 기-4-1-3 스마트 식품 음식물쓰레기 저감 기-4-2-1 친환경 포장 기-4-2-2 식품 부산물 활용 기-4-2-3 애그테크 친환경 농업 기-4-3-1 대체비료 기-4-3-2 스마트팜 기-4-3-3 기타 애그테크 기-4-3-4 지오테크 탄소 데이터 탄소관측 및 측정 기-5-1-1 탄소 회계 기-5-1-2 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기-5-1-3 기후데이터 기후감시ㆍ예측 및 컨설팅 기-5-2-1 기상ㆍ재난 정보 기-5-2-2 디지털 트윈 기-5-2-3 기후적응 물산업 기-5-3-1 재난방지 기-5-3-2 기후변화 적응 시설ㆍ시스템 기-5-3-3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녹색반도체센터 032-260-0844, gawon@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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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영,인천,2026,아이디어사업화,녹색기후산업,기후테크,특허출원,녹색기후,시험평가,기술사업화,제품,사업화,인천테크노파크,디자인,시제품제작,인천광역시,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교육,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0 13:33:28
- 수정일
- 2026-03-10 17:12:17
- 세부 분야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공고문) 2026년 녹색기후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pdf
상세 내용 전문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2026년 녹색기후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후 및 기후테크 관련 기술ㆍ제품을 보유한 인천 관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모집분야 : 녹색기후산업 및 기후테크 분야※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기술 사업화(지원규모 41,000천원 이내), 아이디어 사업화(지원규모 12,000천원 이내) 지원- 기술 사업화(일반) :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시험평가, 전문가 컨설팅, 특허출원 등 기술 사업화(상용화)를 위한 직접비용 지원- 기술 사업화(실증) : 사업화 단계 제품ㆍ기술의 현장 적용(Pilot) 실증 및 성능 검증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 기술개발, 시작품ㆍ시제품 제작, 교육, 마케팅, 컨설팅, 지적재산권 확보, 평가ㆍ인증, 디자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