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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hwp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생활지원
- 담당기관
- 질병정책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