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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91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수정일
202602020933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평택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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