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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 수정일
- 2026020209332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