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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1~3급 중 X1(기능제한) 300점 이상~360점 이상 및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19세이상 성인발달장애인1. 24시간 구비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의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2. 중증장애인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및 시추가사업 수급자 중 X1(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 및 및 취약가구 장애인3. 성인 발달장애인 30시간: (구)활동지원급여 1~2등급 또는 X1(기능제한)점수 중 인지행동특성 30점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마포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하여 시군구에서 통보
제출 서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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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시군구
- 마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아동, 노년, 청소년, 중장년, 청년
- scraped_dept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DSDGR_CD:심한 장애;BKJR_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CYC_CD:월;FLCTN_TRGT_TCD:자격변동,소득재산변동,거주지변동,인적변동,학적변동;FMLY_CIRC_CD:장애인;INC_CRTR_ERSW_CD:장애인활동지원수급대상자;WLBZSL_TCD:전자바우처(바우처);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전자바우처(바우처)
- scraped_support_detail
- 1. 기능제한(X1)점수 360점 이상 최중증 와상, 사지마비 독거 장애인에게 일24시간(월 280시간) 상시 활동지원 제공 2. 기능제한(X1)점수 300점 이상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 3. (구)활동지원 1~2등급 또는 인지행동특성 30점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월 30시간 구비추가 활동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