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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이동보훈복지서비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 ·2025년도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전문)_최종.pdf
- ·소득재산신고서.hwp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hwp
- ·개인정보이용및제공 사전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생애주기
- 노년
- 지원 주기
- 주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