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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소관기관코드
4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30823145030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수정일
20260127095914
신청기한 원문
매월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매월
경기
경기도 의왕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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