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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823145030
- 담당부서
- 가족아동과
- 수정일
- 20260127095914
- 신청기한 원문
- 매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지원내용 상세
-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