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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제출 서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pdf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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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저소득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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