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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제천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소관기관코드
- 44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329160058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수정일
- 2026020416055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