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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해양수산부콜센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2025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최종).hwpx
- ·23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검진신청서.hwp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1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소득복지과
- 생애주기
- 중장년,노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316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