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기업마당경기도
[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8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 「 「 「 「 「 「 「 「 「 「 「 「 「 「 「 「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장비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 」 」 」 」 」 」 」 」 」 」 」 」 」 」 」 」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모집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공고 2026년도 「 장비 활용 지원사업 」 기업 모집 공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1.(목) ~ 2026. 10. 30.(금) / 예산소진시 종료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 사업절차 장비·활용 비용집행 ▶ 사업 신청 ▶ 지원금 지급 기업 → 장비 보유 기관 기업 → 진흥원 진흥원 → 기업 02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5개사 내외 / 최대 20,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구분 지원분야 지원한도(기업당) 지원규모 지원금(%) 기업부담금(%) 장비 활용 장비 사용료 4,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80% 20% ※ 연구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금 기준 80만원 이상 활용건부터 지원 ※ 지원금 및 지원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서류 검토·승인 후 지급) ❍ 지원비율 : 소요비용 한도 내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 자부담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2 -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 사업비 편성 예시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장비 활용 5,000 4,000 1,000 (단위 : 천원) ※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지원금 산정 제외) □ 지원내용 ❍ 당해연도(2026년) 연구장비 활용 및 사용료 납부(정산)완료 기업 대상 지원 ※ 단, 사업기간 이내 활용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 장비 사용 기관과 장비명을 신청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장비인 경우, 해당 기관 장비담당자의 서명 필수 ❍ 활용 목적에 따른 지원 가능 범위 : 초도양산, 시험생산, 개발·시제품 제작 ※ 동일 품목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반양산으로 가정하여 지원 불가 ❍ 기업 선( 先 ) 이용 및 정산 후( 後 ) 지원(기업당 연 1회 신청 가능) 0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 3 - ❍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지원금 산정은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 제외사항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 생산 등의 경우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이후에도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누락/허위), 마감기한 이후 접수, 검토·보완 요청 미이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 ❍ 기타 진흥원 및 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 미달 04 선정방법 □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후 선정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 ❍ 지원금은 사용료 납부 및 증빙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 ❍ 선착순은 필수서류 적정 제출 완료 기준이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순에서 제외 또는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추가 모집 또는 예비 순위자는 접수순으로 선정됨
- 4 - 0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6.(금) ~ 2026. 10. 30.(금) / 예산 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사이트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외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031-8029-9121 / khs@pipabiz.or.kr)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각각 PDF로 변환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1개의 압축파일 (신청기업명.zip)로 제출 ❍ 서류는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누락 시 접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및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4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신청기업 및 장비활용 주관기관 6 법인등기부등본 유효사항만 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8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9 장비사용 결과물 분석 결과보고서/ 성적서, 시제품 사진 등 10 기업(법인) 통장 사본 - 11 지원금 지출 증빙 서식5 수수료 납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12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5 - 06 유의사항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하며, 다른 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는 지원이 가능함 □ 전년도 동일사업의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단계별·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건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내 지원대상·조건 상실 및 사업 수행 중·완료 후 지원자격 위반이 확인 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비용은 환수될 수 있음 □ 기업 수요,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6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7 - 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 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 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참고】 제출서류 안내 리스트
【서식 1】 사업신청서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설명 및 예시 내용은 삭제 후, 제출
【서식 2】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4】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 5】 지원금 지출증빙 양식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기,2026,평택산업진흥원,연구장비활용,평택시,연구장비,장비활용,경기도,기술개발,제조업,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3 10:03:49
- 수정일
- 2026-03-13 16:06:11
- 세부 분야
- 기술인력/장비지원
- 수행기관
- 평택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2026년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 「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평택 관내 중소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4,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