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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 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넷
  • ·근로복지공단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일자리,교육
담당기관
인적자원개발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대여(융자)
대상자
저소득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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