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일시보호(숙박) 비용, 응급구호비용 등 지급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지침 2023.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양주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