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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2) 선정기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3) 지원내용 - 노숙인 응급 구호진료비 지원 -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 - 노숙인 일시보호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일시보호(숙박) 비용, 응급구호비용 등 지급

제출 서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지침 2023.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양주시
담당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06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상시
경기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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