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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 ·2) 여성단독 농업인
  • ·3) 심한장애 농업인
  •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농업정책과/033-480-764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소관기관코드
432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12315390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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