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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30811031247
- 담당부서
- 건축과
- 수정일
- 20260204150235
- 신청기한 원문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