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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고일 직전 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
※ 사회연대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측정된 사회성과 15% 이내 비례하여 지원금 지원
’23~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5천만원
성과 측정 결과가 1천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보상비 150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 연구개발, 생산, 판로, 컨설팅ㆍ교육, 재료비(3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