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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수정일
20251127191957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접수기관 별 상이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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