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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 /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융자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근로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잔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수정일
- 2025112719160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근로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