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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 기준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49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423100140
- 담당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수정일
- 20251127191846
- 신청기한 원문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