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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소관기관코드
- 3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20803100636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수정일
- 2026012613153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지원유형
-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