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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소관기관코드
305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0803100636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12613153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지원유형
기타(상담)
상세 내용 전문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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