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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86-501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0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02913282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9153723
신청기한 원문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지원유형
현금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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