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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 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소관기관코드
- 1384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수정일
- 20260226094235
- 신청기한 원문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상세 내용 전문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