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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제출 서류
-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pdf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성남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51001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상세 내용 전문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