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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소관기관코드
- 40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21128093541
- 담당부서
- 상하수과
- 수정일
- 20260126093354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