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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재학학교 및 지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2022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사회보장정보시스템 탑재용).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조사
- ·결정
- ·결정
- ·결정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급여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사후관리
문의처
043-530-9481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이주배경학생지원팀
- 생애주기
- 청소년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